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233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팥빙수, 커피 등 여름철 배달음식 위생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반 사례로는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수료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나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업소의 망고빙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향후 족발, 치킨, 분식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