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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경력’ 구제… 정부 지침 개선 추진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25 0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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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장의 행정 착오로 인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ㄱ씨의 사례를 계기로 이뤄졌다. ㄱ씨는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적 절차상의 미비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3개월가량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했다.


이후 ㄱ씨는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ㄱ씨의 사업장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해당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행정 절차상의 이원화와 고용주 측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지침 개선과 함께 해당 사례의 재검토를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고충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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