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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슈퍼앱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24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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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7월 23일 제16차 전체회의를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 5개 주요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슈퍼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슈퍼앱은 단일 앱 내에서 쇼핑, 금융, 결제,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사업자가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고지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API와 DW(Data Warehouse)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통제 없이 사업 부서가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 이전이나 DW 접근 권한 부여 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DW 접속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도 요구했다.


둘째, ‘필수 동의’ 항목 남용 문제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다수의 사업자가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필수 항목은 고지를 통해 안내하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슈퍼앱 내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 제공,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슈퍼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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