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조피볼락(일명 우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방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산생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점검과 함께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복잡했던 절차도 ‘신청-검사-방류’의 3단계로 간소화해 어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7월 7일부터 수요 조사를 통해 돌산읍, 화정면 등 8개 어가로부터 조피볼락 총 61만 마리에 대한 방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13만 마리가 전염병 검사를 마치고 방류됐다. 남은 어류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방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긴급방류가 이루어진 어가에 대해서는 어업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후속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긴급방류는 고수온 시기에 양식어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긴급방류와 조기 출하 등의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