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024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814개소, 판매시설 17개소 등 총 1,8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세 번째 정기조사로,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부터 법정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1.0%에서 1.1%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이 보강되었으며, 상품 사후관리와 품목 다양성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실태조사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병행되며, 조사 이해도 제고와 응답률 향상을 위해 권역별 교육도 진행된다. 1차 교육은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조사 항목은 생산시설의 품질 인증, 매출 및 근로자 현황부터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및 만족도, 판매시설의 계약 체계 및 운영 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
김민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정 구매 비율 상향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활성화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실태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며, 조사 수행기관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아이알씨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