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 산업체에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전문 기술을 배우는 등 3년간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졸업 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관계자, 이민정책 전문가,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업계고 유학생의 현실과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청년 집중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만 취업이 가능한 현행 비자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직업계고 우수 졸업생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추천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특화형 체류 비자로,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시범 도입된 제도다.
또한 유학생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용기업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산업을 살릴 핵심 인재”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