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시행에 발맞춰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기술 침해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부정한 이익’이나 ‘피해기관 손해 인식’이 없더라도 기술 유출이 처벌 대상이 되며, 기술 반환이나 삭제 거부 등도 처벌 가능하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고, 약 6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나노급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과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 포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기술 유출을 통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기술 유출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빠른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의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