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7월 22일 기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대상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이들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할 경우 올해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앱), 전화(1588-9090),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병역의무자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