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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률 급상승…국민 권익 구제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23 1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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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상반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익 구제 강화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전년 동기 15.7%에서 27.4%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9,504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9,054건을 처리했다. 이 중 본안 사건은 8,991건이 접수되었고 8,607건이 처리되었으며, 집행정지 사건은 513건 접수되어 447건이 처리됐다.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인용 사례로는,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존 자료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국유지 점유 사건과,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불이행 사유가 정당했음에도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은 78건으로 전년 대비 36건 증가하였고, 구술심리 허가도 늘어나는 등 청구인의 절차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 비율은 14.8%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행정심판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민권익위는 이를 기념해 행정심판 4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 학술행사도 열 계획이다. 조소영 부위원장은 “높아진 인용률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신뢰받는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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