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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7-23 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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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심사기간 대폭 줄어들 듯


특허청은 상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정 상표법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표권 등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상표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사유를 발견하지 못해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기존에는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30일로 단축해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 출원의 경우 10.5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실제로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의 출원인들도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한편, 상표 출원정보는 공고 이전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는 정보제공 제도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사유 보정을 위한 30일 연장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심사 참여 기회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된다.


개정 상표법은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공중의 참여와 신속한 심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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