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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쿠폰 지급액에 불만 있다면, 국민신문고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21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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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의신청 창구는 소비쿠폰 지급 금액이나 대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1·6번, 화요일은 2·7번 출생자 등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모든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접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운영돼, 신청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이름, 연락처, 증빙서류를 입력하고,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쿠폰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이의신청 창구 역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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