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이면 진흙탕, 겨울이면 빙판으로 변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비포장도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인근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주거지까지는 사유지로 구성된 비포장도로여서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날씨 속에서 안전한 보행이 어려웠고, 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화성시는 ‘만의공원’ 조성 시 도시계획도로를 가장 먼저 개설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 공사 과정에서 임시포장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기존 계획에 없던 추가 도로 개설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고, 마을 거주지까지 도로가 연장되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과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