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제도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을 사용해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약 1년간 1,882명의 위기임산부가 제도를 통해 총 7,317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325명은 심층상담을 통해 160명이 원가정 양육, 32명이 출생신고 후 입양을, 107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19명은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사례 중에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이나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수 없어 고민하던 임산부 등이 있었으며, 상담을 통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상담전화 1308 개통과 함께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 중이며, 상담인력 교육 및 간담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B증권, 한진, 스타벅스 등 민간 기업,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원가정 양육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에게는 출생증서가 발급되며, 성인이 된 후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관련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유기 아동 수는 30명으로, 2023년의 88명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관계 당국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생명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위기임산부가 공적 시스템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