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내 석축이 붕괴 위험에 처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권고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석축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권고를 수용해 7월 3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개시했다.
문제의 석축은 8m 높이로, ㄱ씨 소유의 2층 주택 아래에 위치한 구조물이다. 지난 4월 22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중 하부 토지에서 ㄴ씨가 진행하던 건축공사로 인해 석축이 붕괴됐고, 이로 인해 ㄱ씨의 주택 일부도 붕괴 피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 ㄱ씨는 석축 붕괴의 책임이 ㄴ씨에게 있다며, 안전조치를 ㄴ씨의 부담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용산구에 요구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특정인의 책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양측에게 협의를 통한 자율적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되면서 긴급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6월 25일 실지 방문 조사에서 석축과 주택의 추가 붕괴 가능성 및 인근 유치원과 성당 출입로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ㄴ씨는 공사 과정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붕괴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ㄱ씨 역시 주택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책임 비율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7월의 집중 강수에 따른 재난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행정청이 긴급히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사후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대로 징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산구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즉시 절차에 들어갔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책임소재 규명보다도 안전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권익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위험에 즉각 대응한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