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400원과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비쿠폰 신청 목적임을 밝히고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서류를 출력하면 된다. 단, 위임을 받지 않은 타인의 서류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초본 발급 없이도 대리신청과 이의신청이 가능해 서류 제출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소비 지원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