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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16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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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불법하도급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대금 미지급 등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과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확인된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AI 기반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회적 이슈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건설업계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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