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4일 기업과 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실무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표하고 오는 7월 29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그동안 흩어져 있던 지침과 판례, 사례를 한 권으로 통합해 실무자가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선조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클라우드, 웹 호스팅 등 위탁처리 사례에 대한 안전관리와 파기 의무에 대한 지침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과 대규모 수탁자 관리·감독 개선 등 주요 정책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