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올여름 폭염 확산에 따른 노동자 건강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한 개정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보급 등 지원도 확대한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총 3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이달 말까지 현장 수요가 많은 냉방장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한다.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대상으로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인 만큼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