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맞춘 조치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또한 고소작업차의 안전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을 의무화해 과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저온저장고와 사료배합기에는 내부 열림과 확인 장치를, 캡형 농업기계에는 와이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전압과 용량, 제조사 등의 제원 표기를 의무화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도 허용한다. 다만 재사용 배터리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으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기준은 기존 25km에서 17km로 완화돼 소형 농업기계 활용에 대한 농업인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용 지게차, 자율주행 농업기계 등 새로운 농업기계와 배터리 안전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