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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 얼음 위생점검…6곳 세균 기준 초과 적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09 0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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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세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얼음과 컵얼음 등 총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 얼음 5건과 편의점 컵얼음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매장 5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됐다. 또한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는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해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당부했다. 제빙기 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얼음 주걱 등 기구와 제빙기 외부는 매일, 내부 벽면과 부품은 주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내문 예시는 자료 3페이지에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여름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용얼음 등 계절별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즉각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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