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7월 8일부터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경우, 축산법에 규정된 52종의 가축 전부에 대해 나무나 대나무의 생육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나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7종 가축에 한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유지하고, 소 등 나무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에 양식장이나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제한도 기존 3000㎡에서 5000㎡로 확대됐다. 국토계획법의 제한 기준을 적용해 어가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