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7월 7일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근로시간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실 보수, 즉 개인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와의 11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복수 직업, 빈번한 입·이직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누락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파악한 근로자별 소득 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가입자를 확인해 직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사업주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실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의 차액 부담과 이중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 역시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과 급여 산정 기준이 일치해 절차가 간소화되며, 급여액 산정 기준 기간도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자료 체계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