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청이 전국 산간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오염과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취사 행위나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물놀이 시설 설치, 불법 상행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 피우기 등이 집중 점검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된다.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청정 산림을 지키기 어렵다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