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리비·붕장어 어업인,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6-30 11:49:23
기사수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올해 가리비와 붕장어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대상 품목 선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을 토대로 행정예고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현장조사와 심의를 통해 9월까지 대상자가 확정되며, 10월부터 연말까지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업인은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대상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