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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인정…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지급 전망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6-23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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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실거주 중임에도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부부가 혼인신고 당시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다. 당시 관할 지자체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례를 이유로 지급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구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전부터 거주 중인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 지급 기준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보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해당 군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해당 군은 향후 조례 요건을 완화해 개정 조건에 부합하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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