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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허위 소득 신고 피해 막는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2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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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본인도 모르게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21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복지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분증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 신고 안내를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차단하거나 알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사실을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지급 사실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자료가 삭제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민원 증명 발급은 본인 외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세환급금 계좌의 전화 등록이 차단되며,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제출 사실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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