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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규제 손질…첨단산업 투자 확대·편의시설 확충 추진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20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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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규제를 정비해 첨단·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 소재지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과 국가유산수리 공사업 등록 및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는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나며,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내용도 담겼다.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사회공헌 목적 등으로 무료 개방하더라도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공장 내 카페나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실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통지·송달을 우편뿐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비제조업 사업개시 신고 시 현장확인 절차를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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