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화학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되거나 서서히 소모되는 촉매 등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유화학 공정에서 오랜 기간 투입돼 정확한 사용량 산정이 어려운 촉매 등의 원재료는 환급 신청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우선 일반적인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한 뒤, 실제 사용량이 확정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명확해졌다.
환급과 관련된 민원 처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청서 정정·취하와 각종 증명서 정정이 종이서류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세관 방문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개정 사항에 맞춰 서식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동 간이환급 규정 및 관련 조직 명칭도 최신화했다. 또한 환급신청서 정정 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전산 처리가 원활하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