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법률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세대별로 확대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세대별 지원금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를 필요로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 4분의 3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조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특화지역 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변화가 담겼다. 그동안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을 한국전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시장을 통한 조달도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매출액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유사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법 개정안에는 CO₂를 활용해 제조된 제품의 구매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생산 단계의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 중심의 지원만 가능해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장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