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개 분야 54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 가능성과 시급성,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됐다. 분야는 △농촌 활성화 △국민 먹거리 산업 강화 △국가 책임 농정 △사람·동물 복지 △민생 규제 합리화 등 5개 영역으로 나뉜다.
농촌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확대를 위해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지역 기반 영농조합법인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직접 만든 즉석판매 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 먹거리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푸드테크 관련 규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산 과일과 축산물의 해외 진출을 위해 검역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품질 기준을 손질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와 산업 경쟁력 관련 개선도 포함됐다. 식품·사료·가공품 원료로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동물용 의약품의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약 개발 단계에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 수출 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국가 책임 농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공동영농법인의 직불금 요건을 완화해 사업 첫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신청 기준을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시설 확충, 고령·질병 맹견의 중성화 의무 예외 인정 등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사료는 기존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분류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에는 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영업 허용, 동물용 의약품 제조 책임자의 자격 요건 확대, 농지 내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더는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제도부터 빠르게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