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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에도 도로명주소 도입…택배·응급 대응 개선 기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1-13 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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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군 장병과 가족들의 생활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부대는 보안을 이유로 정확한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서함 주소를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내비게이션 검색이 불가능하거나 택배·우편 배송이 어려운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사서함 주소를 배송지로 입력할 수 없어 장병과 가족들이 생활 물품을 받는 데 제약이 컸다.


새 지침은 군 시설을 군사시설·주거시설·복지시설로 구분하고, 담장과 철조망을 기준으로 영내와 영외로 나눠 도로명주소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영내 건물의 실제 주소는 보안상 비공개지만, 부대 출입구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군인아파트, 면회실, 민원실 등 영외 시설은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주소와 위치 정보를 모두 공개해 배송과 길 안내가 원활해진다.


도로명주소 신청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대장이 시설 특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영외 시설에는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며, 영내 시설은 보안 목적에 따라 번호판 생략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택배·우편 배송률 개선은 물론 응급 구조 대응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비게이션에서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을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며, 119 등 긴급 구조 기관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군 시설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사서함 주소 사용으로 오히려 군 시설 거주 사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일반 지역과 구분이 어려워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군 장병 및 가족들의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안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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