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산림과 자연공원,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대국민 합동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백패킹 성지’나 ‘일출 명소’ 등 방문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숲나들e, 고캠핑,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무단 야영 등이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흡연 등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또한 관광지 내에서 야영·취사용품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환경·관광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민 인식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