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불량 생활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11일부터 연말까지로, 난방기구·스포츠용품·크리스마스 용품 등 계절성 수요가 높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후해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실시된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겨울철 생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손난로, 온열기기, 스노보드·헬멧 등 동계 스포츠용품, 크리스마스 조명 및 완구류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위·변조 여부, 유해성분 검출 가능성, 전파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현장 단속과 시험검사를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해서는 해상 특송 세관에 배치된 식약처 전문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영양제 등 금지성분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국내 브랜드가 요청한 화장품·의류·전자기기 등의 위조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겨울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