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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1조3천억 원 넘어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07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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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1월 7일 ‘2025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액은 총 1조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2명, 금액은 약 690억 원 증가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관세청은 올해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통보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중 체납액이 줄거나 소송 등 사유로 제외된 55명을 뺀 236명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개인 11명과 법인 22곳 등 총 3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682억 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4,48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2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10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1조517억 원을 기록했다.


관세 포탈 유형으로는 고가 주류를 저가 상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을 비과세 품목으로 신고한 사례, 수입권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 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해 체납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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