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준정부기관이 지난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 약 6천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근무 인원보다 높은 직급의 인건비를 편성해 총 5,995억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팀원급(5·6급) 초과 인원을 상위 직급(4·5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렸으며, 연말에는 임금 인상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분할 지급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은 상위 직급 결원을 이유로 하위 직원에게 상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만을 차년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으나, 권익위 조사 결과 2016~2022년에도 4,552억 원이 추가로 과다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감독기관에 해당 기관의 추가 제재와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