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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대한암협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1-06 1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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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대한암협회가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암 치료를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억5천만 원에 달한다.


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유가족을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첫 지원대상자인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84) 씨에게 치료비가 전달됐다.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은 “이번 사업은 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선열들의 후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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