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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조직 적발…도매상 직원·약사 검찰 송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1-06 1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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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병원 반품을 가장해 전문의약품을 빼돌린 도매상 직원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병원에 납품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고,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추가로 사들여 총 49종 746개(약 3천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의약품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사 B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을 A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약사법상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며, 약사 역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정황을 토대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의사 진단 없이 전문의약품을 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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