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0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건수는 총 3만4,481건에 달했다.
위원회는 총 1,04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117건은 보증금 반환 가능 등으로 ‘적용 제외’ 처리됐다. 이의신청 기각 건수는 97건이었다.
지난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10월 28일 기준 LH에 접수된 사전 협의 요청은 1만8,147건으로, 이 중 1만1,264건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실제 매입된 주택은 3,344호로, 이 중 3,303호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사례다.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전환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금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제공 외에도 경매 유예, 대환 및 저리 대출, 세금 채권 안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누적 지원 건수는 4만8,79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의신청과 재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