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돼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로 흘려보냈으며, 또 다른 자회사에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등 약 450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과징금은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적용됐으며, 위반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로 산정됐다. 환경부는 매출 규모, 위반 행위의 중대성, 자진신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당시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환경법 위반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기업들이 환경 보호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