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부터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는 2016년부터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선정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 가점, 금융·세제 혜택,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3년간 제공된다(2026.1.1.~2028.12.31.).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청년 취업난과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우수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