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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9년간 2,643명… 지난해 446명으로 최대치
  • 최청 기자
  • 등록 2025-08-19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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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43명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446명이 제재를 받아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유형을 보면 부정청탁이 9,060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가 518건(3.2%)이었다. 제재를 받은 인원 가운데는 금품 수수가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역시 금품 수수로 제재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357건으로, 2023년(1,294건)보다 소폭 늘었다. 특히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94건으로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284명(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계부가금 129명(28.9%), 형사처벌 33명(7.4%) 순이었다. 이는 *2024년 위반행위자 처분 현황 도표(5쪽)*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현지점검을 통해 일부 기관에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13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97.7%에 달해 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 규범이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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