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14일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 대미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경사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고,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르면 폭염주의 단계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폭염 대응요령, 벌·진드기 피해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에는 폭염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작업 전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을 조정해 무리한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