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공공공사 집행 속도 제고,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8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으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총 56개 과제로 구성된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은 기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린다.
SOC 부문에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평가항목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중소공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한다. 건설 자재 수급 안정, 해외 인력 활용, AI·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등 공사비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피며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