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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했다?”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는 적법 판정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8-11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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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ㄱ씨의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승용자동차와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운전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씨는 학생으로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연습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범칙금도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위원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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