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증가에 대응해 항만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항만 사업장에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발생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이수일과 관계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해 교육 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항만운송 참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이수 인원 수에 비례해 1회 미이수자는 1인당 10만 원, 2회 미이수자는 1인당 15만 원, 3회 미이수자는 1인당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항만 안전점검관에 대한 직급 및 경력 요건도 새로 신설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