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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위해 합동 점검 실시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8-06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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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안전 조치와 노동 환경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및 대리점 간 계약 관계의 공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일하는 배송캠프와 상·하차장에 국소 냉방장치 설치와 쉼터(Cool Zone) 확대 지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 준수 여부와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또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 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여부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택배업종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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