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원래는 2026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 조기 지급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기존 근속 18개월과 24개월 차에 지급되던 것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나누어 지급되며, 최대 총액 480만 원은 동일하다.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청년들이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유형Ⅱ에 참여하는 청년 17,334명도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유형Ⅱ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시기에 따라 각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과 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