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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실시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8-05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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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1월~6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되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코스피, 2% 이상 코스닥, 4% 이상 코넥스 혹은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특히 소액주주 중 장외거래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조기 수집해 신고 안내를 받게 된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 개설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을 통하지 않는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거래소 밖 거래가 포함된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거래로,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반면 2025년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증권시장 내 거래로 간주돼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며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자 및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양도 내역 6가지 항목(양도일자, 양도 가액, 양도 주식 수 등)을 자동으로 채워 전자 신고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추가로 주식 거래 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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