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 요청뿐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직접 대상 정책을 선정해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어르신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