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없이도 즉시 개선 가능한 제도상의 불합리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2025년 8월 5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는 총 9개 산업 분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해 격월로 개최되며, 상표와 디자인 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연말까지 법령 개정 없이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1·2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 가능한 개선안으로 이의결정 예정 시기 사전 통지 절차 신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가능, 거래실정에 맞는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 등을 꼽았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법률 개정 중심으로 개선하다 보니 국민 불편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